블로그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먼저 일류 역사상 창작자가 이렇게 많아진 시대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쓰지 말라가 아니라 나의 창작물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유명 작가이지만 저작권 관련 계약을 잘못을 해서 10년간 천만 원 정도의 수익 밖에 못 번 경우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창작물을 제작한다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면 일단은 양도하지 말고 모든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 1 2 5 공익적인 이유라도 저작권자의 명시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