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블로그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먼저 일류 역사상 창작자가 이렇게 많아진 시대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쓰지 말라가 아니라 나의 창작물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유명 작가이지만 저작권 관련 계약을 잘못을 해서 10년간 천만 원 정도의 수익 밖에 못 번 경우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창작물을 제작한다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면 일단은 양도하지 말고 모든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 1 2 5 공익적인 이유라도 저작권자의 명시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카페에 공익목적으로 학습자료를 공유해서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하였다.
2. 드라마 못 본 사람을 위해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렸다.
3.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 홍보영상에 넣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만)
4. 유튜브 음악을 다운로드하여서 들었다. (개인이 혼자서만 비영리로 사용한 건 상관없다.)
5. 토렌트에 영화를 받아서 혼자서만 보았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와 동시에 하기에 저작권 위반)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블로거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 사진, 그래픽 등의 작품에 권리를 갖게 됩니다.
창작자가 사람일 경우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해 줍니다. 회사에서나 법인이 만들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서 공표 후 70년입니다.
자신의 개성이 들어간 사진은 저작권의 보호 받습니다.보호받습니다. 하지만 개성이 없이 창작이 안된 사진은 저작권 보호가 안됩니다. 개성이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만 보호받습니다. 음식사진일 경우 단순히 찍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스럽게 보이려고 데코를 하거나 구도를 조정하는 행위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콘텐츠는 넓은 범주입니다. 저작권이 없는 것도 포함합니다. 저작물 은은 인간의 사상이나 창작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의 명시와 인용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명확하게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에 출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 따옴표와 페이지 번호: 인용할 내용을 따옴표(')로 감싸고 그 내용이 출처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페이지 번호와 함께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 글은 저자의 이름(출처)에 의한 것이다」라고 기재합니다.
- 참고 문헌 목록 : 작품의 끝이나 다른 섹션에서 참고한 모든 작품의 출처를 나열합니다.저자의 이름, 작품 제목, 출판 연도, 출판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목록의 형식은 다양한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스타일 가이드를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MLA, APA, 시카고 등이 널리 사용되는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 하이퍼링크: 인터넷상에서 참고한 작품이나 자료의 경우 해당 작품의 URL을 하이퍼링크로 제공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웹페이지나 논문 등에서 인용한 부분에 링크를 추가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진, 그래프, 일러스트: 타인의 사진, 그래프, 일러스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이미지 자체에 출처를 표시하거나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문맥 옆에 출처를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할 때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자의 이름, 작품 제목, 출판 연도, 출판사, URL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없이 사용 금지
타인의 작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블로그에 게재할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 작품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는 저작권자가 작품에 특정 사용 조건을 설정한 라이선스입니다. 블로거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저작권자가 작품에 대해 특정 이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권자는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저작자표시(Attribution, BY): 원본 작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오리지널 작가를 명기해야 합니다.
- 비영리(Noncommercial, NC): 작품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이 라이선스로 보호되는 작품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변경 금지(No Derivatives, ND) : 작품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오리지널 작품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동일 조건에 따른 수정(Share Alike, SA) : 파생 작품을 작성할 경우 동일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생 작품도 같은 라이선스로 공유됩니다.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미국 법률입니다.
블로거는 DMCA의 통지 사항을 게재하고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은 블로거로서 중요한 책임입니다.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고 타인의 작품을 존중하며 합법적인 이용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블로그 활동을 통해 창작물을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